2025 중소기업 산업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참여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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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04-02

(재)서울디자인재단 공고 2025-30호


중소기업 산업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참여 모집공고


서울특별시와 (재)서울디자인재단에서는 중소기업의 상품 경쟁력 확보와 역량 강화를 위하여 디자인 개발·개선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디자인을 활용한 중소기업 제품‧서비스의 경쟁력 강화 및 디자인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역량 있는 중소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의 참여를 바랍니다.

2025년 3월 31일

(재)서울디자인재단


1. 사업개요

(1) 사 업 명: 중소기업 산업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2) 주최주관: 서울특별시, (재)서울디자인재단
(3) 사업목적
① 디자인 혁신을 통한 중소기업 제품·서비스의 경쟁력 강화 및 디자인 기반 미래 성장 동력 확보
② 기술 역량을 보유한 우수 중소기업 및 디자인 전문기업 지원을 통한 디자인산업 생태계 고도화
(4) 사업기간: 2025. 5.~2025. 12.
(5) 사업내용: 디자인 개발지원(멘토링, 개발비 등), 전시, 홍보 등
(6) 지원규모: 총 40개 팀 ※ 중소기업 40개와 디자인 전문기업 40개 1:1 매칭
① (미래유망 분야) 10개 팀, 2천만 원 지원
② (스마트리빙 분야) 30개 팀, 1천만 원 지원

2. 참여기업 모집개요

(1) 참여자격
① 중소기업 (모든 항목 충족)
- 공고 마감일 기준 서울 소재 지방세 완납 중소기업
- 공고 마감일 기준 중소기업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기준 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이 최근 3개월 이상 서울 소재인 기업
- 공고 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10억 이상 보유한 중소기업
※ 사업기간 3년 미만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를 준용하여 매출액 산정
② 디자인 전문기업 (모든 항목 충족)
- 공고 마감일 기준 서울 소재 지방세 완납 디자인기업
- 공고 마감일 기준 서울 소재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디자인 전문기업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기준 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이 최근 3개월 이상 서울 소재 기업
- 지원사업 운영에 필요한 인프라(전문 디자인 인력, 시설, 장비 등) 확보 및 효과적인 과업 수행이 가능한 기획력과 실행력을 갖춘 기업

(2) 지원분야: 제품디자인, 브랜드디자인, UX·UI디자인, 기타 디자인


(3) 신청방법:
① 중소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1개 과제로 신청
② 개별기업 단독 신청(심사를 통해 기업 간 매칭)


3. 선정기업 지원내용 ※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1) 심사를 통해 선정된 최종 40개 팀
① 디자인개발비 지급: 지원 분야별 차등 지급(1,000만 원~2,000만 원)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② 지급 절차
- 협약 후 10일 이내 기업부담금 10% 지급(중소기업→디자인 전문기업)
- 기업부담금 지급 확인 및 지원 한도(A)의 70% 지급(재단→디자인 전문기업)
- 사업 종료 후 지원 한도(A) 30% 지급(재단→디자인 전문기업)
※ 디자인개발비는 디자인 전문기업에 지급하며, 부가가치세는 디자인개발비 총액(지원 금+기업부담금)의 10% 이상으로 중소기업이 부담함
※ 실 지원금은 지원 한도(A)이며 각 과제 난이도, 선정평가위원회 결과 등에 따라 지원 한도 및 기업부담금이 조정될 수 있음


③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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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통 지원내용
① 제품·브랜드·서비스 개선 맞춤 컨설팅 및 코디네이팅
② 중소기업 개선·개발 제품 등 결과물 및 프로필 촬영
③ 참여기업 및 디자인 결과물 홍보
- DDP 디자인페어 내 전시, 온라인 홈페이지 프로모션, 아카이빙 북 제작·배포 등
④ 참여기업 디자인역량 강화 교육 지원
⑤ 중소기업 산업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참가 인증서 발급


4. 지원 제외 대상

(1) 모집공고 마감일 기준 휴·폐업 중인 기업
(2)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기업
(3)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 등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4)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5) 중소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이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중소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의 대표자가 동일하거나 이해 관계(가족, 친인척, 지분 공유 등) 인 경우
(7) 민원 야기, 임금 체납, 환경오염, 불법 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8)‘동일한 제품 및 서비스’로 서울시와 재단 및 타 지원사업에 중복 참여 신청한 경우

※ 상기‘동일한 제품 및 서비스’란 동일 제품·서비스뿐만 아니라 제품·서비스 간 유사성이 인정되는 제품
(9) 지원사업 간 중복 참여 신청한 경우로 인정되는 경우, 지원취소 및 환수 조치하며 차 년도 사업에서도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10) 지원신청 사업 관련 표절, 임금 체납 등의 사유로 기소 중이거나 형 집행 중인 기업
(11) 선정된 이후에 디자인 아이디어 표절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분쟁이 발생 하는 경우
(12) 기타 신청 제한 및 지원 제외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외 대상에 해당하거나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5. 추진절차 및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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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기업 선정심사

① 선정내용: 지원·예비 과제 선정 및 팀별 지원 금액 확정

② 선정규모: 40개 팀
③ 심사방법
- 사업계획서 등 제출 서류의 서면 평가, 수행평가로 구분하여 각 평가지표에 따라 심사
- 선정기업의 중도 포기 및 부적격 등 발생 시 예비 번호순 선정
④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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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접수방법

(1) 접수기간: 2025년 4월 14일(월) ~ 4월 25일(금) 18:00까지
(2) 접수방법: 공식 홈페이지(https://www.seoulindustrydesign.com/)에서 접수
(3) 제출서류: 신청서 및 기타 구비서류 접수 시 업로드
※ 신청서식은 참고 자료이며, 홈페이지 접수 페이지에서 작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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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은 최근 3개년(22~24년) 제출

※ 평가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불가, 제출 서류 누락 시 심사 탈락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제출문서 유효기간 확인 필수(유효기간이 지나거나 공고 마감일 이후 발행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7.유의사항

(1) 지원금의 사용
① 사업비 목적 등에 위반하여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지원금을 회수함
② 지원사업의 내용 또는 지원금과 기업 부담 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③ 서울디자인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사업의 수행 상황을 제출하여야 함
④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서울디자인재단 혹은 대행 직원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
⑤ 지원금 교부 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지원금으로 보전 불가함

(2) 기타사항
① 신청기업은 반드시 공고에 명시된 서류를 준비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함
② 접수 마감 후 제출한 서류에 대한 수정·재접수가 불가하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③ 서류 제출 시 작성한 인적 사항 등 개인정보는 본 공모 목적으로만 사용됨
④ 수혜기업은 협약종료 이후에도 향후 사업성과 분석 및 관리를 위한 정기적 모니터링(성과·수요 조사) 등에 반드시 협조하여야 함
⑤ 선정심사 또는 우수과제 심사 등에서 참석 혹은 자료 요청 등 요구 시 이에 응해야 함
⑥ 사업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⑦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르고, 기타 사항은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함
⑧ 주최 측은 신청기업과 협의 후 결과물, 참여자 프로필사진, 결과물 이미지, 텍스트 등을 홍보(전시, 행사, 출판 등), 디지털 자료화, 심사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⑨ 모방 또는 차용, 타 기업·기관의 공모 출품작으로 확인되는 등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 참여가 취소되며 지원금을 회수함
⑩ 타 기관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출품작은 지원 불가함
⑪ 타인의 아이디어를 모방하거나 지식재산권, 기타 일체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을 출품하였을 경우 생기는 모든 피해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⑫ 선정 이후 주최 측에서 운영하는 오리엔테이션, 교육 등과 같은 프로그램에 불성실하게 임할경우 선정지원 중단 및 지원비 미지급 또는 회수, 향후 서울디자인재단의 지원사업 대상 제외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
⑬ 최종 심사 시 완성도 미달 및 기한 미준수 등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지원금 회수 및 기타 혜택 사항에서 제외할 수 있음


8. 문의처

(1) 문의처: 서울디자인재단 산업진흥팀(industry@seouldesign.or.kr, 02-2096-0042)
* 가급적 유선보다는 메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컨소시엄 구성 관련 서울 소재 디자인 전문기업 검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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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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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공지사항

번호 제목 날짜 조회수
공지 2024 중소기업 산업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우수 컨소시엄 선정 결과 발표 24-09-10 348
공지 2024 중소기업 산업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참여기업(컨소시엄) 선정 결과 및 오리엔테이션 공지 24-05-03 753
공지 2024 중소기업 산업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선정결과 발표 관련 공지 24-04-29 588
9 2025 중소기업 산업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참여 모집공고 25-04-02 16
8 2024 중소기업 산업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우수 컨소시엄 선정 결과 발표 24-09-10 348
7 2024 중소기업 산업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참여기업(컨소시엄) 선정 결과 및 오리엔테이션 공지 24-05-03 753
6 2024 중소기업 산업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선정결과 발표 관련 공지 24-04-29 588
5 2024 중소기업 산업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신청관련 FAQ 24-04-11 621
4 [보도자료] (석간) 서울시, 중소기업 제품에 `혁신디자인` 입혀 경쟁력 끌어올린다 24-03-15 474
3 '중소기업, 이제는 디자인으로 새로워질 때!' 24-03-16 620
2 2024 중소기업 산업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사업 설명회 24-03-15 622
1 2024 중소기업 산업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참여사 모집 공고 24-03-04 2,197